逃戶 (도호, táohù) 樂雷發 (악뇌발)

逃戶(도호) 樂雷發(악뇌발)

租帖名猶在 (조첩명유재)
何人納稅錢 (하인납세전)
燒侵無主墓 (소침무주묘)
地占沒官田 (지점몰관전)

邊國干戈滿 (변국간과만)
蠻州瘴癘偏 (만주장려편)
不知携老稚 (부지휴노치)
何處就豊年 (하처취풍년)

달아난 집안 - 낙뢰발(樂雷發)

납세자 명부가 남아 있다해도
누가 세금을 내리오
불길은 임자 없는 무덤으로 옮겨오고
땅은 몰수당한 관전이구나

구석진 나라에는 온통 전쟁 뿐
오랑캐 고을에는 풍토병이 번져있네
나는 알지 못하겠네, 노인과 어린아이 데리고
어디서 풍년을 맞을 수 있을지를


逃户(táo hù)


逃戶(도호)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수해(水害) ·한발 등의 자연재해나 가혹한 징세(徵稅) 등으로 본적지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유민(流民) 등으로 불리었으나, 균전법(均田法)이 시행된 당(唐)나라 이후로는 도호라 하였다.

이들은 산야에 들어가 도둑이 되거나, 도시에서 고용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전호(佃戶)가 되어 장원(莊園)의 소작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도호의 증대는 균전제의 붕괴와 장원제의 발달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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